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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근 변호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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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31회   작성일Date 24-01-24 15:52

    본문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지금의 아내와 우연히 하룻밤을 보냈고 이후 임신3개월이라고 찾아온 아내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결혼 후 약 4개월 후에 아기가 태어나서 지금은 3살이 되었는데 한 달 전 제 아이가 아니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큰 정신적 충격은 둘째치고 이 아이가 제 친자로 되어 있는 상황을 바로 잡고 싶습니다.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면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맞나요.



    A. 안녕하세요 조정근 변호사입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친생자로 추정되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으므로, 먼저 이 아이가 남편분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상황인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민법 제844조에 의하면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고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자녀가 혼인 중에 임신된 것이 아니고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 이전에 출생한 것이므로 아내분이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남편분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것이 아니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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