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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근 변호사] 부동산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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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27회   작성일Date 24-01-24 15:40

    본문



    안녕하세요  조정근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부동산중개업자로부터 중개대상물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적힌 설명서를 받았더라도,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근거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한 손해발생 시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액을 30%로 제한한다는 판결이 나와서 소개해드립니다(창영지법 통영지원 2018가단27217).



    재퍄부는 "부동산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해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으므로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임대차 시기와 종기 등의 자료를 받아 제시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임차의뢰인은 중개업자에게 부동산 중개를 위임했더라도 본래 부담하는 거래관계를 조사·확인하는 책임으로부터 벗어난다고 볼 순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거래시 중개인에게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임차인이 몇명인지,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은 얼마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요청해 이를 바탕으로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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