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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근 변호사] 주민 거주지 인접 폐기물처리시설 불허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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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04회   작성일Date 24-01-24 15:37

    본문



    안녕하세요 조정근 변호사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거주지와 가까운 곳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사가 강원 화천군수를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 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 처분 취소소송(2019두4557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위 사건과 비슷한 쟁점의 사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소송대리를 맡아 승소한 사례가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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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은 사건에서는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으로 볼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관련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행정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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