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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영 변호사] 의정부시설관리공단 성과급지급소송 상용정규직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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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58회   작성일Date 24-01-24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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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의정부시설관리공단의 상용 정규직 32명이 "임금협약대로 성과급을 달라"며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재판부는 "협약 문구가 명확하지 않은데다 여러 상황을 종합하면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며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울산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직원 등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울산지법 민사11부(장철웅 부장판사)는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직원과 퇴직자 등 109명이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이 소송은 일반직·무기계약직 직원 등이 통상임금에 정근수당, 기술수당, 평가급, 명절휴가비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7월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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