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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피부양자 산정기준 / 최저생계비/ 채무 / 부채 / 신용회복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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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81회   작성일Date 24-01-24 10:49

    본문



    Q. 저는 49세이고 배우자는 44세 입니다. 배우자는 현재 210만 원의 소득이 있고, 저는 현재 150만 원의 소득이 있습니다. 자녀는 21세, 19세, 18세 세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자녀들을 부양한다고 볼 수 있는지, 파산 면책이 가능할지, 개인회생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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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회생법원이 채택하고 있는 피부양자의 산정기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피부양자 산정기준 



    - 일단 부양가족에는 직계존속(모친, 부친, 배우자의 모친, 부친), 직계비속(자녀), 형제자매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이들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상당기간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직계존비속의 경우 별거하더라도 채무자가 부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그에 대한 입증을 하면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 19세 미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자력으로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장애인의 경우는 연령의 제한이 없습니다. 


    - 가족구성원 중 1인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람은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됩니다. 



    □ 동거가족 중 독립수입을 가진자가 있는 경우


    - 독립수입을 가진자가 신청채무자의 소득의 70 ~ 130% 범위 내에 있는 경우라면 피부양자를 균등분담한다고 봅니다. 


    - 독립수입을 가진자가 신청채무자의 소득의 130%범위 이상이면 모든 가족구성원은 독립수입을 가진 동거가족이 부양한다고 봅니다. 


    - 독립수입을 가진자가 신청채무자의 소득의 70%범위 이하이면 모든 가족구성원은 신청채무자가 부양한다고 봅니다. 



    □ 질문에 대한 대답 


    - 신청 채무자에게는 독립수입을 가진 배우자가 있고, 독립수입을 가진 배우자가 신청채무자의 월소득보다 130% 이상입니다. 


    - 따라서 부양가족인 19세, 18세 자녀는 모두 배우자가 부양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 그렇다면 신청채무자는 가족 중 누구도 부양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즉 1인 가족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 2019년 기준 1인 가족의 최저생계비는 1,024,205원이므로, 신청인은 현재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으므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채무액, 재산상태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통상은 36개월 동안 475,795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원이 면책되도록 변제계획안을 짜게될 것입니다. 



    이상도움이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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