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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숙직근로(임금/ 해고)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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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80회   작성일Date 24-01-24 10:43

    본문



    Q. 저희 회사의 경우 정기적으로 숙직근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의 숙직근로는 다른 회사의 숙직근로와 달리 통상적인 업무의 연장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러한 숙직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가요?


    A. 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최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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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노동청에서 일하면서 감독관님과 처음 상의하였던 내용이 숙직근로를 연장근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당시 사용자측은 근로자의 퇴근 후 근로가 숙직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은 숙직근로가 연장근로인지에 대하여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렸을까요?


    대법원(대법원 2000.9.22.선고 99다7367판결)은


    '일·숙직근로 또는 당직근무시에 관례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이 지급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으나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연장·야간·휴일근로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일·숙직근로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되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당해 일·숙직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로 보아야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일·숙직근로가 연장 근로 등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업무의 내용과 성격 등을 기준으로 판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금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출신 노동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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