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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소영 변호사] 아빠도 양육권을 가질 수 있을까요?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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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61회   작성일Date 24-01-23 16:43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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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빚문제로 아내와 싸우다가 결국 몇년째 별거중입니다. 

    아이는 제가 데리고 나와 저희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가며 살고 있었는데

    아내가 아이는 엄마가 키우는 것이 맞다며 아이를 자신이 키우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내가 아이를 잘 기를 수 있을지 믿어지지가 않아서 

    저는 계속 제가 양육을 하고 싶습니다. 

    아이도 저와 살고싶어 하고요.

    보통 양육권은 엄마가 가져가기 쉽다는데, 저는 아이를 이대로 보내야하는걸까요.


    ​​


    A. 안녕하세요. 황소영 변호사입니다. 

    아직도 한국 사회는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 한다'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아빠보다 엄마가 양육권을 가져가는 것이 쉬운 실정입니다. 

    이때문에 많은 아빠들이 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엄마에게 보내곤 합니다. 



    그러나 점점 사회의 인식이 달라짐에 따라서 

    부모, 혹은 자녀의 성별보다는 자녀의 복지에 초점을 두어 

    아빠도 양육권을 가져가는 사례들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양육권 


    양육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지요.

    양육권이란 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지만,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다음과 같이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법제처-민법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누가 자녀를 양육하느냐에 따라 자녀의 생활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에 법원은 다양한 기준을 세워 부모 중 어느 일방이 자녀를 기르는 것이 자녀에게 유리한 것인지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008므380 판결 등 참조)


    이 때, 현재의 양육상태 역시 고려되어야 하는데요.

    미성년자의 환경이 유지되는 것 보다

    변경을 가하는 것이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이 명백할 때에야 그 변경을 고려하는 것이 미성년자의 복지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의 별거 이후 수년간 사건본인을 양육해 오면서 그 건강한 성장에 필요한 부모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세심하고 성실하게 사건본인을 보살펴 왔습니다.

    그 결과 사건본인의 피고에 대한 정서적 유대관계가 원고의 경우보다 더욱 친밀하게 형성되어 있는 점, 

    이에 따라 사건본인은 원고와 피고가 헤어질 경우 피고와 같이 살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점 등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피고는 지금처럼 아버지의 집에 살면서 그곳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아버지의 농사를 도와 가며 사건본인을 양육할 계획이어서 사건본인을 직접 돌보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원고는 레스토랑을 운영하면서 사건본인을 양육할 계획이어서 그 양육의 상당 부분을 제3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형편인 점,

    그 밖에 사건본인에 대한 애정과 양육의사, 건강상태, 경제적 능력에 있어서는 원·피고 간에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적합성의 우열을 가릴만한 뚜렷한 차이는 없는 점을 알 수 있다고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에서 양육권에 관하여 심리할 때에는

    현재 누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지, 

    앞으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자녀가 누구와 살고싶어하는지,

    양육환경이 어떠한지,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게 된다는 점을 알 수 있죠.

    단순히 자녀의 성별이나 부모의 성별이 양육권을 결정하진 않는다는 뜻이 됩니다. 



    현재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것이 아빠인 점, 

    경제적인 능력이 있고 직접 아이를 돌볼 수 있으며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보조 보호자가 있는 점,

    마지막으로 아이가 아빠와 살고싶다고 의견을 비춘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결코 아빠의 상황이 아이를 키우는 데에 엄마에 비해서 못하지 않다는 점을 피력하여 양육권은 아빠가 가질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결국 아빠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이의 복지를 해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엄마에게 양육권을 주겠다고 선고된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


    ​​





    양육권을 가져오는 데에는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다는 다양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다면, 상담을 통해 재판부에 어떤 식으로 호소해야할지

    올바른 전략을 세우세요.


    황변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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