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소영 변호사] 양육비를 주지 않는 비양육자에 대한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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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양육비를 지원하지 않는 비양육자에 대한 법적인 제재가 가능해졌습니다.
얼마 전, 처음으로 비양육자에 대한 첫 형사고발이 이루어져 사회적인 관심을 모았습니다.
강남서 BMW 몰면서 양육비 모른 체…'나쁜 부모' 첫 형사고발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은 '나쁜 아빠'와 '나쁜 엄마'가 경찰에 고발됩니다. 지난해 7월 양육비 미지급 행위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 이후 형사고발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양육비해결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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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은 양육비를 받기 위해서 이행명령 등의 적법한 법적 절차를 통하더라도
양육비를 제대로 받아내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3년간 양육비 미지급이 70%에 육박하는 비율을 보여주었다고 하지요.
왜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것일까요?
현재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이행명령등의 절차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의 경우, 상대방이 일정한 근로소득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합니다.
담보제공명령이나 이행명령도 그 최대한의 제재 방안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혹은 30일 이내의 감치로 매우 소극적입니다.
게다가 단순히 감치를 신청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여러 절차를 거쳐야하는데요.
양육비를 지급하여야한다는 판결문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양육자는 비양육자에 대하여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행명령결정문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과태료가 부과되었음에도 이행하지 않을시에야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감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
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법제처-가사소송법
제63조의3(담보제공명령 등) ② 가정법원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법제처-가사소송법
제64조(이행 명령)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2. 유아의 인도 의무
3.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법제처-가사소송법
제68조(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제63조의3제4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유아의 인도를 명령받은 사람이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제처-가사소송법
이렇듯 지금까지의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제재는 형사적인 처벌을 같이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민사적인 부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추심을 할 수 없다면 다른 방안이 없었습니다.
양육비를 미지급하고, 배째라는 식의 태도를 보인다면 더이상 방법을 찾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고, 시행됨으로써 아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비양육자에 대하여 다양한 제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에 신설된 조항이 바로,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 형사처벌을 내린다는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법제처-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고소,고발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되었습니다.
제21조의3(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 정지처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양육비 채무자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효력을 정지시킬 것(이하 이 조에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운전면허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게 되면 양육비 채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제처-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출국금지 요청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법제처-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명단 공개)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 나이 및 직업
2.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또는 근무지(「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의 도로명 및 같은 조 제7호의 건물번호까지로 한다)
3. 양육비 채무 불이행기간 및 양육비 채무액
법제처-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러한 법조항 없이도 자녀에 대한 책임감을 보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습니다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처벌을 통하여 책임을 회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지요.
앞으로의 형사사법기관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아이를 키우는 데에 필요한 양육비를 받지 못한다면
자녀가 자라나는 환경이 위협당하게 됩니다.
여러 법률지원절차가 있으니, 현명하게 양육비를 청구하여 아이를 보호해주세요.
황변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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