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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소영 변호사] 배우자가 가출하여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어디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나요?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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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38회   작성일Date 24-01-23 16:2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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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제 아내는 베트남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입국하여 같이 산지 한 달만에 집을 나갔습니다.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어디에 소장을 제출해야할까요?


    ​​


    A. 안녕하세요. 황소영 변호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외국인 배우자가 행방불명시 그 법원의 관할이 어디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


    [국제 이혼] 외국인 배우자가 어디에 사는지 모르는데 어디에 소장을 제출해야하나요?

    Q. 저는 베트남 신부를 맞은 한국인입니다. 결혼을 하기로 하고 한국에서 혼인 관련 서류들도 전부 정리하...

    blog.naver.com



    본 사건 역시 부부가 공동으로 한국에서 생활을 했고, 또한 부부 일방이 한국인이며 한국에 거소지를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재판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면, 어느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야하는걸까요?

    외국인 배우자가 행방불명인 사건이므로 위 포스팅에서 그랬던 것처럼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하면 되는 것일까요?


    살펴본바 있듯, 마지막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고 가사소송법은 명시합니다. 

    이 때문에 보통 외국인 배우자가 행방불명일 경우, 의례적으로 서울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제13조(관할) 


    ① 가사소송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②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거소(居所) 또는 마지막 주소에 따라 관할이 정하여지는 경우에 그 주소, 거소 또는 마지막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법제처-가사소송법


    그러나 법원에서 새로운 판례를 제시하여 외국인 배우자 행방불명시에 관할 법원에 대하여 소송상 경제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3조가 아닌 제22조를 적용하여, 사건을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이송시킨 것입니다.  


    ​​


    제22조(관할) 


    혼인의 무효나 취소, 이혼의 무효나 취소 및 재판상 이혼의 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부부 모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4.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다른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5.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 


    법제처-가사소송법


    가사소송법 22조에 따르면 혼인 무효, 취소, 이혼 등의 소는 아래와 같은 토지관할을 가지게 됩니다. 


    ​​


    예를 들어보자면

    남편과 아내가 대전에서 거주중일 때에는 대전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1항)

    남편과 아내의 마지막 공동 주소지가 대전이나, 아내는 서울로 주소지를 이전하였고 남편은 대전에서 거주중일 때에는 대전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합니다(2항)

    남편과 아내의 마지막 공동주소지가 대전이나, 아내는 서울로, 남편은 성남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3항) 만일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으로 소장을 제출하여야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대전에서 아내와 함께 거주하였고, 현재에도 대전에서 거주중인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혼인의 무효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이는 서울가정법원이 아닌 대전가정법원에서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포스팅의 사례와 다른 이유는 상황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거주한 적이 있는지 그 유무가 관할이 달라지게 한 것입니다.

    만일 외국인배우자와 공동으로 거주한 적이 없다면 가사소송법 22조가 아니라, 13조를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

    결국 서울가정법원은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대전가정법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





    본 판례를 통해서 소송당사자가 경제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정황을 놓치지 않고 현명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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