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영 변호사] ‘사무장병원’의 사무장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부당이득 징수하는 것은 위법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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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 행정소송팀 행정전문 정관영 변호사실입니다.
오늘은 '사무장 병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받은 요양급여비용에 대해서 전액을 징수처분해서, 그 전액징수처분이 위법한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무장병원이 받은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전액징수가 위법할까요?
네. 대법원은 각각에 대해서 전액 징수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결했는데요.
그 내용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사건의 내용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비의료인(사무장) 3명이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명의를 빌려 요양병원을 공동으로 개설·운영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그들은 의사가 실제 하지도 않은 진료행위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습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설 명의자인 생협 및 실질 개설자인 비의료인 3명에 대하여 각각 요양급여비용 전액 징수처분을 한 사건이어습니다.
2심의 판결
원심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징수처분은 재량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전액 징수가 원칙이어서, 개설 명의자인 생협 및 실질 개설자인 비의료인 3명 각각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전액 징수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각각에 대해서 전액 징수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개설 명의자와 비의료인 개설자의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얻은 이익의 정도 등과 같은 개별·구체적인 사정을 심리하지 않은 채 각각에 대한 전액 징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비례의 원칙,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른 결론이 다른 판결을 한 대법원
같은 날 대법원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미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두39996 판결에서 개설 명의자에 대한 전액 징수처분은 비례의 원칙 위반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었고, 이 판결은 그에 따른 후속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8두37250 판결은 사무장병원의 실질개설자(사무장)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전액 징수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기각했습니다. 2018두37250 판결의 사안에서는 비의료인 1명이 해당 요양병원을 단독 운영하는 등의 개별·구체적 사정이 있는 반면,
2018두44838 판결, 2018두45190 판결의 사안에서는 비의료인 3~4명이 지분 투자를 하여 해당 요양병원을 공동 운영하는 등의 개별·구체적 사정이 있어,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정이 다르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사건의 경우, 기존의 유사한 사례에 대한 판례법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르게 결론 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아래 대법원에서 소개한 판결사안을 참조하시고,
행정소송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정관영 변호사실에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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