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영 변호사] 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이 정당해도, 해임처분취소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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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 노동행정전문변호사 정관영 변호사실입니다.
참고 : 정변호사, 해임 취소 승소 사건
https://m.blog.naver.com/kindghost/22323144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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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질문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이 정당해도, 해임처분취소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처분의 근거가 없거나
절차적 위반이 있는 경우,
해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판례 사안을 하나 보겠습니다.
사건 내용
이 사건 원고는 1981년 부산시 강서구청장의 청원경찰로 임용된 이래 계속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 관련 위법행위의 예방·단속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피고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예방·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비위행위를 한 사안입니다.
비위행위는 구청 소속 청원경찰인 원고가 항공사진촬영 결과를 기초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공문서인 항측조사 결과보고서 등을 작성하면서
불법건축물 위반면적을 축소하거나 위반사실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항측조사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행사한 것이었습니다.
법원의 판결
이에 대해 부산고등법원은,
이 사건 비위행위는 원고가 소속 상관인 피고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적법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해임 처분 취소, 부산고법 2011. 11. 2. 선고 2011누1870 판결 : 확정]
그러나 부산고등법원은
징계 처분의 근거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징계사유가 된 비위행위가 있었던 당시
관련 규정을 보면,
해임을 할 근거 규정이 없었다고 본 것입니다.
판례를 보겠습니다.
이 사건 징계사유가 된 이 사건 비위행위는 2009. 6.경부터 2010. 1.경까지 이루어진 직무의무위반, 품위손상행위로서 그 행위는 2010. 1.경 종료되었다. 그런데 위 비위행위 당시 시행되던 구 청원경찰법 제5조 제3항은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임용방법·교육·보수 및 징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고, 그에 따라 구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를 파면, 감봉, 견책의 3가지로 규정하였을 뿐 해임을 징계의 종류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관리규정은 행정청의 내부기준을 정한 행정규칙이어서 징계의 종류를 규정할 수 없다(게다가 위 관리규정은 제60조에서 징계의 종류를 해고, 정직, 감급, 견책으로 규정하고 해임을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4조에서 강서구청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위 관리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로 강서구청에 근무하는 원고에게는 구 청원경찰법과 구 시행령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구 청원경찰법, 구 시행령 및 이 사건 관리규정은 징계의 종류로서 해임을 택한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이 될 수 없고, 달리 그 근거 법령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2010. 2. 4. 법률 제10013호로 개정되어 2010. 7. 1. 시행된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2항이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를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규정함으로써 해임이 징계의 종류에 포함되었으나 위 개정법률은 이 사건 비위행위가 종료된 후에 시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관련 근거 규정이 명확하게 있는지, 징계 절차를 준수했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아, 처분취소 가능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공무원 징계, 해임, 소청에 관한 법률 자문 및 소송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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