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영 변호사] 민간/개인이 국가/지자체에게 사유지 사용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경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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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대표 부종식 변호사)정관영 변호사실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에 관한 법률관계에서 많이 발생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해 보겠습니다.
실제 자문했던 사례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보통 건물, 토지를 사용할 때는 임대차계약이나 지상권 설정계약 같은 계약을 체결해서 사용료, 임료를 정합니다.
그런데 임대차 계약 등이 없어서, 토지소유자가 점유사용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 즉 임료 상당의 사용료 청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민간, 개인,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해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는 경우, 소유자가 점유사용자에게 임료(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때 그 사용료(임료)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타당한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만약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존재하고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이 경우 점유사용자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가의 실질적인 이득이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즉, 사유지를 사용할 때의 임료로서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가 있는지를 가지고 통상 판단됩니다.
우리 대법원은 원래 부동산소유자에게 임료 상당의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경우 불법점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가부에 대해서, “불법점유를 당한 소유자로서는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임료상당의 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 불법점유라는 사실이 발생한 바 없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소유자에게 임료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107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만약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것이 없다면 부당이득 자체가 사실상 현실적으로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바가 없기 때문에, 만약 소송이 진행되거나 부당이득 액수에 대한 협의나 조정을 할 때, 점유사용자가 토지소유자에게에게 실질적 이득이 없었다고 소송이나 조정 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민간, 개인,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해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는 경우, 소유자가 점유사용자에게 임료(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때 그 사용료(임료)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에 관한 법률 자문 및 소송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포스팅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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