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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근 변호사]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 합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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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40회   작성일Date 24-01-2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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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직원이 퇴사할 때 합의에 의해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하였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조정근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위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했을 경우 동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위반은 면할 수 있으나,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지급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동법 제36조의2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기준과-3981).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도2509 판결]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사이에 일단 근로관계가 성립되면동법 제36조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 할 것이므로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을 이유로 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체불하는 것은 법이 용인하지 않는 바라 할 것이고 다만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전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 통념상으로 긍정될 정도가 되어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동법 제36조 위반범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된다.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649 판결]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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