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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근 변호사] 교통비 및 식비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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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48회   작성일Date 24-01-23 13:07

    본문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매월 고정적으로 교통지원비 및 식비를 지급 받았다면 퇴직금을 산정시 교통지원비 및 식비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A. 안녕하세요 조정근 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식비 및 직책수당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평균임금의 범위에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으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기본급,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식비, 교통지원비를 출근일수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식비, 교통지원비는 퇴직금 정산 시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금액을 평균임금의 범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복지과-1767). 


     

    직책수당은 직급 또는 직책 및 업무의 하중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고정적 수당이라면 이는 근로제공의 대가로써의 임금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식비 및 직책수당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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