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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영 변호사」 빚을 다 갚았는데도 알지도 못하는 공정증서 때문에 압류가 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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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86회   작성일Date 24-01-22 18:38

    본문



    최근 진행한 사례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상담 사례) 대부업법에 등록하지 않은 사람에게 몇 년 전 돈을 계속해서 빌리고 갚았습니다. 다 갚았는데도, 미지급 대부금에 대한 공정증서가 있다면서, 공정증서에 의해 저의 예금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빚을 다 갚았음에도 압류가 된 것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1) 민사적 대응방법​


    우선 민사소송으로 공정증서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청구이의 소송이란  공정증서 같은 채무명의의 일반적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를 말합니다. 현재 책임질 채무에 대하여는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청구이의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돈을 다 갚은 입금 내역 등 증거자료를 준비해서 법원에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형사적 대응방법​


    그리고 형사적 방법으로 대부업법 위반죄 등으로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적으로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라면, 대부업법 위반죄로 고소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업법 위반죄에 대해서 법원이 제시한 기본적인 양형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 : 법원의 대부업법 위반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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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적으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거나, 문서위조 등의 행위가 있는지에 따라 다른 범죄의 고소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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