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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근 변호사」 임대인의 동의 있는 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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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36회   작성일Date 24-01-22 15:42

    본문



    Q. 임대인이 전대차에 동의한 경우, 전대인의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A. 안녕하세요 조정근 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전차인의 전차권은 전대인의 임차권을 기초로 한 것입니다. 따라서 전대인의 임차권이 기간만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지 등으로 소멸하면 전차권도 소멸합니다.


    다만 민법은 전차인 보호를 위하여 특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에 의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계약을 종료하게 한 때에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민법 제631조). 이는 강행규정입니다(민법 제652조)


    또한 임대차계약이 해지의 통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전차인이 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전차인에 대하여는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6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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