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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근 변호사」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무단전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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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32회   작성일Date 24-01-22 15:36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의 조정근 변호사입니다. 


    임차물을 다시 전대하는 경우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물의 전대란 임차인이 자신이 임대인이 되어 그의 임차물을 다시 제3자에게 사용, 수익하게 하는 계약입니다. 


    임차물의 전대는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계약이며 임대인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다만 전차인이 임대인 기타 제3자의 관계에서도 임차권을 취득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임차물의 전대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한 것을 임대인이 알게 된 경우 임대인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제3자에게 전대한 경우, 임대인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차물을 사용·수익하게 하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지 않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여전히 차임청구권을 가지므로,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는 제3자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출처 :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다10323 판결 [건물명도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3. 임차인이 임대인동의 없이 임차물을 제3자에게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제3자에게 임차물을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임대인은 임대차를 해지 하지 않는 한 임차인에게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을 뿐 직접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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