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소영 변호사] 우리 아이를 잘 돌봐주시는 선생님께 선물을 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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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 아이는 4살로, 현재 사립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가 많이 활달해서 엄마인 저조차도 놀이 시간이 버거울 때가 있는데
선생님께서 아이에게 많이 신경써주셔서 아이도 선생님을 아주 좋아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던 차에 곧 선생님의 생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간소하게나마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데,
어디서 듣기로는 김영란법에 걸릴 수도 있으니 선물을 할 수 없다고 하네요.
저는 선생님께 선물을 드리면 안되는 걸까요?
A. 안녕하세요. 황소영 변호사입니다.
아이를 잘 이끌어주시고 교육해주시는 선생님들께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은
부모라면 당연한 이야기일수도 있겠습니다.
10년 전까지만해도 스승의 날에는 아이들끼리 십시일반으로 금액을 모아 선생님께 작은 선물을 하는 것도 흔한 일이었지요.
그러나 질문대로 현재에는 2016년도에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에 따라 공직자 등에게 금품 등을 지급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적용 대상에 대하여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김영란법?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함)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 법률입니다.
2011년 6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처음 제안하고 2012년 발의한 법이어서 ‘김영란법’이라고도 널리 알려졌지요.
본 법률은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기위한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금품수수에 대한 제재에 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데요.
법안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직무 관련자가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수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물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법제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법제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과태료 부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이나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1.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법제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즉, 직무 관련한 공직자라면 금액에 관계없이 금품을 수수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탁금지법의 정확한 적용 대상은 누가 될까요?
제2조(정의)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라.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법제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모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은 선생님들에 관한 것일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을 살펴보면, 학교 선생님들 및 유치원 선생님들은 사립과 국공립을 불문하고 모두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학생들끼리 돈을 모아 학교 담임 선생님에게 선물을 주는 행위,
학부모가 담임 선생님의 간식을 제공하는 행위,
학부모가 유치원 교사에게 기프티콘을 주는 행위 등
모든 금품의 수수는 금지됩니다.
인터넷에서 보니 5만원 이하의 선물은 괜찮다던데 아닌가요?
보통 김영란법을 피하려면 3만원 미만의 식사, 5만원 미만의 선물, 5만원 미만의 경조사비 등을 준수하면 된다고 알려져있습니다.
이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 2항에 따른 내용인데요.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법제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그러나 일반적으로 담임선생님은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합니다.
당사자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도 어렵습니다.
제8조제3항제2호를 적용받기 어렵다는 뜻이지요.
따라서 담임선생님께 학부모 또는 학생이 어떠한 선물을 주는 행위나 식사대접, 경조사비 전달하는 행위 등은 법에 저촉됩니다.
어린이집도 유치원처럼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나요?
유치원의 경우, 교육부 산하의 기관으로 유아교육법에 대해 적용받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기관입니다.
때문에 청탁금지법 2조의 라.항에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의 원장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무수행에 관하여서는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즉 어린이집 원장님에게는 금품의 수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어린이집 교사(보육 교사)의 경우에는 단순 구성원으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교사는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학부모가 선물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저희 아이는 작년에 유치원을 졸업했는데, 선생님께서 신경써주신 것이 생각나 선물을 하고 싶은데 그것도 안되나요?
상급학교에 진학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5만원을 초과한 선물(100만원 미만)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른 아이가 해당 유치원에 다니고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스승의 날 때 담임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학생 대표 등이 공개적으로 담임 선생님 등에게 카네이션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으로 보기 때문이지요.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8.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법제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카네이션 이외에도 선생님의 결혼식에서 학생들이 축가를 부르는 행위 등은 동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로 봅니다.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는 것이 오히려 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진심을 전하고 싶다면 마음이 듬뿍 담긴 손편지로 표현하는 것은 어떨까요?
황변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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