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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영 변호사] 기부채납이란 무엇인가요?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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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78회   작성일Date 24-01-22 13:01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 정관영 변호사실입니다. 


    기부채납(寄附採納)은 매우 많이 사용되는 행정실무, 행정법 용어입니다.



    기부채납은 무엇일까요? 어떤 법적 성질을 갖고 있을까요?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을 말합니다(아래 판례 참조). 



    이러한 기부채납은 증여계약이기 때문에 이 증여가 해제되면, 원칙적으로,




    기부자는 그의 소유재산에 처분권뿐만 아니라 사용·수익권까지 포함한 완전한 소유권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부채납에서 기부(寄附)는 국가 등에게 준다는 증여의 뜻이고요.


    채납(採納)은 국가 등의 승낙을 의미합니다. 


    보통 기부채납된 토지는 도로, 공원, 미술관 등을 만드는데 쓰입니다.


    오늘은 기부채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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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이고, 증여계약의 주된 내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소유권 즉 사용·수익권 및 처분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게 양도하는 것이므로, 증여계약이 해제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부자는 그의 소유재산에 처분권뿐만 아니라 사용·수익권까지 포함한 완전한 소유권을 회복한다.


    [2] 기부채납의 약정 속에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가 당연히 포함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기부자가 공사하는 도로의 부지에 관하여 소유권에 기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가 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도로부지에 대한 기부채납 약정이 있었다는 점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이와 더불어 기부채납 해제시 도로부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겠다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일반적으로 토지를 기부채납하면서 기부자가 별도로 그 토지의 소유권에 기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3] 기부자의 사용·수익권 포기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있었는가를 심리·확정하지도 아니한 채 기부채납의 약정 속에 당연히 사용·수익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그 기부채납의 약정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그 포기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멸한 사용·수익권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며 이를 다시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도 반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공사대금[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205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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