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도 면책 되나요?
페이지 정보

본문
Q. 한국 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았었는데, 학자금 대출의 경우 면책이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채무가 너무 많아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싶은데, 면책이 안된다는게 무슨말인가요?
A. 안녕하세요 최준현 변호사 입니다.

- 학자금 대출에 대해 면책이 되는지 안되는지, 인터넷에 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많습니다.
- 학자금 대출의 경우 "취업후 상환"이라는 항목의 대출이 있는데요, "취업후 상환"항목의 대출의 경우 파산할경우에는 면책이 안되지만, 개인회생을 할 경우에는 면책이 됩니다. 그 근거는 이하와 같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서는 파산에 대한 면책 효력을 규정하고 있고, 제9호에서는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원리금은 면책되지 않는다고 규정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할 경우 학자금 대출 중 "취업후 상환" 대출은 비면책채권인 것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22.>
1. 조세
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 그러나, 동법 제625조에서는 개인회생에서의 면책결정의 효력을 규정하고 있는데, 파산과는 달리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원리금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①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③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즉 취업후 학자금 대출의 경우, 파산에서는 비면책채권이지만 개인회생에서는 면책이 가능한 채권입니다.
개인회생 !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도 개인회생 됩니다!
관련링크
- 이전글[최준현 변호사] 주휴수당에 대하여(1) 24.01.22
- 다음글[최준현 변호사] 개인회생신청 24.01.2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