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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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얼마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한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제출한게 억울해서 회사에 사직을 철회한다고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회사는 사직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퇴사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저는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퇴사하여야 하는가요?
A. 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최준현입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가 원하는 일자에 퇴사하도록 할 수도 있고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받아들여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근로자가 회사에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 철회가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원을 수리하는 등 사직의 의사표시가 형성되고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사처리를 한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 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이나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해고를 다투는 경우 사직의 의사 철회와 관련된 쟁점이 많이 등장하고 치열한 다툼이 이루어집니다. 사직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고당한 경우 노동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부당한 해고에 대한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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