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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근 변호사] 연차유급휴가 허가를 못받았음에도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에 해당하나요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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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49회   작성일Date 24-01-18 18:23

    본문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신청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회사가 허가를 내주지 않고 다른 날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날 연차휴가를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회사의 허가나 나지 않았음에도 제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할까요?


    A. 안녕하세요 조정근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단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 함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경우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업의 규모, 업무량의 증대, 사용자의 대체 근무자 확보 여부,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다른 근로자의 시기 지정과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점은 사용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할 것입니다(서울행법 2016 8. 19. 선고 2015구합73392 판결).

     


    다만 대법원은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 예견되는 것이고 평상시에도 늘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사용자는 통상적인 근로자의 결원을 예상하여 그 범위 내에서 대체 근로자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할 것인데, 사업운영의 지장은 휴가실시 및 그로 인한 인원 대체 방법을 제대로 강구하지 아니한 사용자의 잘못이며, 휴가신청을 불허한 사용자의 행위는 정당한 시기변경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참가인들이 위 각 휴가 신청일에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참고 판례, 서울행법 2016. 8. 19. 선고 2015구합73392 판결).


     

    따라서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로 인한 결원을 대체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함에도 회사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정당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는 경우 근로자는 휴가 신청일에 출근하여야 하며, 출근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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