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상가재건축] 집합건물 관리위원회가 관리인을 선임할 수도 있나요? - 부종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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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OO상가의 구분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건물에는 관리위원회가 있고, 관리단 회장이 있는데요, 제가 이곳에 10여년 전부터 소유자로 있었지만 아직 한번도 총회에서 관리단회장을 뽑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리사무소에 문의를 하여보니 관리단회장을 관리위원회에서 뽑는다고 하네요. 제가 알기로 관리단회장은 정기관리단총회에서 뽑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관리단총회 없이도 관리단회장을 뽑거나 할 수 있는 것인가요?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2012년 12월 18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개정으로 관리인은 관리위원회에서도 선임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건물법]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2. 18.>
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2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2. 12. 18.>
④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 12. 18.>
⑤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2010. 3. 31.]
즉, 위 규정과 같이 관리인 즉, 관리단회장은 관리단집회에서 선출하는 것인 기본이겠으나, 관리위원회에서도 선출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즉, 첫째, 적법한 관리규약이 있을 것. 적법한 관리규약은 구분소유자 수 4분의 3 이상, 지분 4분의 3 이상이 관리단집회에서 찬성하여 제정된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지방자치단체 표준관리규약이나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임의로 만든 규약은 여기의 적법한 규약이 아닙니다.
둘째, 관리규약에서 관리위원회 설치근거를 두고 있을 것. 즉, 관리규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리위원회 근거가 없으면 관리위원회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거없는 관리위원회가 관리인을 선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위 두가지 전제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설사 관리위원회가 관리인을 선출하였더라도 그것은 무효가 됩니다. 이점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관리규약이 무효임을 주장하시기 위해서는 소송을 통해 '관리규약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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