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명훈 변호사] 사기죄 성립요건 파악 후 할 수 있는 대응 방법 찾기, 금융범죄 변호사 전화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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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 장명훈 변호사입니다.
저는 은행과 회계법인에서의 오랜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주로 금융·가상자산·외국환거래 등에 관련된 소송, 수사대응 및 자문 등의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금융 및 가상자산 관련 사건은 변호사가 사건의 구체적인 구조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 증거자료를 수집하여야 이를 토대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사건 경험을 토대로 수사, 소송, 자문 등 어려움을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해 언제든 문의주시면 자세히 살펴보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고민하겠습니다.
사기죄 성립요건이 궁금하신가요?
요즘은 구직자들의 취업이 어려워지고, 자영업자들 역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지면 재산 범죄가 증가하게 되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투자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 이를 이용해 사기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사기죄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보신 뒤,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화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기죄 성립요건 및 예시
사기죄는 기망행위를 통해 상대방에게 착오를 일으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서 기망행위라는 것은 상대에게 잘못된 내용을 고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만약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기에, 고소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의 ‘한 달 후 거래처로부터 돈을 받아 갚겠다’는 말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가 돌려 받지 못한 경우라도, (1) B가 실제로는 거래처로부터 받을 돈이 없었고 애초에 약속한 시기에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경우라면 사기죄에 해당하지만 (2) B의 거래처가 대금 지급 약속을 지키지 않아 B도 어쩔 수 없이 A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한 경우에는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A(피해자)가 B(상대방)에게 자신의 돈을 빌려준 행위(처분행위)가 상대방의 기망(거짓말)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관건이 되는데, 담당 수사관이 자신의 입장을 귀담아 듣고 관련 증거를 충실히 검토하여 원하는 결론을 내리도록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사기죄 성립 시
처벌 수위는?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상습적으로 사기를 저지른 경우에는 받게 되는 형량에서 2분의 1까지 가중되며, 미수로 끝난 경우에도 범죄를 실행에 옮긴 정황이 명확하다면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한 이유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합의가 되어야 최대한 선처 받아 형을 감면받는 것을 기대해볼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본인에게 잘못된 부분이 없는데도 피해자와 합의한다면 범죄를 인정하는 것이 되므로, 이 부분은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사기죄의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는데, 이득액이 5억에서 50억 원 사이라면 3년 이상의 징역, 이득액이 50억 원을 넘어간다면 5년 이상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 처벌은 다른 형사 범죄에 비해 그 수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무고한 상황이라면 자신의 행위가 사기죄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절차를 혼자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초기 진술 과정에서 실수하게 된다면 사기죄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물론 전반적인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사기죄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법률 전문가에게 사기죄 성립요건에 대해 상담을 받아 보시고, 상황에 맞는 대비책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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