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업무상 부상과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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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일을 하다가 다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에서 일을 그만두라고 합니다. 물론 크게 다쳐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경과를 살펴보지도 않고 일을 그만두라고 하는데 부당해고 아닌가요?
A. 안녕하세요 노동변호사 최준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회사를 위하여 일하던 중 다친 경우 근로자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밖에 없는 경우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에 따라 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근로자가 더이상 일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는 무조건 근로자가 일하도록 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한 경우 근로관계를 종료하도록 한 것입니다.
실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사용자가 퇴사를 강요하거나 해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의 근로기준법 규정을 모르는 근로자의 경우 좋은게 좋다는 식으로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후회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으나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을 할 수 밖에 없거나 해고를 당하신 경우 노동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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