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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소영 변호사] 외국인과 사실혼 관계 해소시 대한민국 법원 관할권 인정 사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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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48회   작성일Date 24-01-17 17:24

    본문



    Q. 


    저는 한국인 입니다. 

    재미교포와 결혼하기로 하고 식만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으로 출국하여

    미국에서 약 9개월간 함께 지내며 약혼자의 뒷바라지를 하였는데 

    결혼 전 정리를 하기 위하여 한국으로 귀국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약혼자로부터 갑자기 결혼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사실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안녕하세요. 황소영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례의 경우, 주된 쟁점이 된 것은 두 가지, 

    관할권과 재산분할의 가능성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어떤 법률을 적용할 것인지도 중요했던 것입니다.



    상대방측은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국제사법 32조의 1항, 또는 제32조 제3항, 제37조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제32조(불법행위) 

    ①불법행위는 그 행위가 행하여진 곳의 법에 의한다.

    ②불법행위가 행하여진 당시 동일한 국가안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거소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국가의 법에 의한다.

    ③가해자와 피해자간에 존재하는 법률관계가 불법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성질이 명백히 피해자의 적절한 배상을 위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그 범위가 본질적으로 피해자의 적절한 배상을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는 때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법제처-국제사법


    제37조(혼인의 일반적 효력) 

    혼인의 일반적 효력은 다음 각호에 정한 법의 순위에 의한다.

    1.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2.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3.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법제처-국제사법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을 

    미국로 보아

    이 사건 준거법을 미국의 법률로 주장한 것이죠. 

    미국의 대부분의 주는 사실혼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 피고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의뢰인이 불리하게 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를 두고 재판부에서는 


    사실혼 파기시에는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및 재산분할이 인정되는 등 

    그 성질 및 효과에 있어 사실혼은 이혼과 유사하므로 

    사실혼 관계의 해소에 관하여는 

    이혼에 관한 준거법인 국제사법 제39조 단서를 유추적용함이 상당하다


    아래 판결문 발췌



    고 판시하여

    저희가 주장한대로

    이 사건의 준거법을 대한민국의 법률로 보았습니다. 



    39조(이혼) 

    이혼에 관하여는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부부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

    법제처-국제사법



    이에 따라 저희 의뢰인은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었고, 

    청구취지는 일부인용되어 

    약혼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금액뿐만아니라 

    위자료, 재산분할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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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관할권을 인정받지 못하였다면 

    불가피하게 외국에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등의 커다란 불편함이 생겼겠지요

    처음부터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이러한 일을 방지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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