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명훈 변호사] 사기대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 필요한 상황일 때, 금융범죄변호사 전화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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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대출 채무부존재확인에 대해 알아보고 계시나요?
법무법인 라움 장명훈 변호사입니다.
저는 은행과 회계법인에서의 오랜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주로 금융·가상자산·외국환거래 등에 관련된 소송, 수사대응 및 자문 등의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금융 및 가상자산 관련 사건은 변호사가 사건의 구체적인 구조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 증거자료를 수집하여야 이를 토대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사건 경험을 토대로 수사, 소송, 자문 등 어려움을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해 언제든 문의주시면 자세히 살펴보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고민하겠습니다.
비대면 대출 상품 출시 급증,
나도 모르게 대출이 되었다?
요즘은 은행에 가지 않아도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예·적금 가입은 물론 대출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은행들이 비대면 상품을 확대하여 편의성을 높이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러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비대면 대출에 대해 명의도용의 피해자들이 대출 채무를 떠안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사기대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자신의 채무가 아님을 입증하는 절차가 필요하죠.
오늘은 이와 관련해, 사기대출 채무부존재확인과 관련 소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보신 뒤,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화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무부존재확인의 의미,
소송 제기 가능한 경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란, 상대방(피고)에 대하여 갚아야 할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이 명의를 도용하여 은행이나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경우
2. 타인이나 가족이 연대보증 문서를 위조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3. 모든 채무를 변제했음에도 채권자가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경우
4. 채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서 변제 범위에 대해 채권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기대출 채무부존재확인을 주장하는 전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신과 상대방 사이에 대출약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았을 뿐 자신은 대출계약 체결과 무관하며, 본인 확인의무를 미흡하게 이행한 금융회사 자신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대출이므로 명의자(원고)가 아닌 명의 도용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과 입증을 펼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해당 채무가 소멸 또는 취소되거나 무효로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채권 관계가 발생한 사실을 부정하기 어려울 때 사용하는 전략으로, 해당 계약에 불법성이 존재하거나 법률관계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까지 채권자가 채무 변제에 대한 청구나 독촉 등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으며, 현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채무 변제의 의무가 없다는 것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채무가 생겼다면
보이스피싱이나 사기대출과 같은 범죄행위에 노출되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채무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는 것이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법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도용된 명의로 진행된 대출이라 하더라도 공인된 본인확인 절차를 통해 대출이 이루어졌다면, 채무자는 이를 변제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기대출 채무부존재확인과 소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금융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바탕으로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입니다.
사기대출 채무부존재확인을 위해 소송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금융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체계적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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