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임금의 상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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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상계는 가능할까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상계는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사업장에서 불법행위 등으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과 손해발생액이라 주장하는 금액을 상계하는 경우 근로자의 경제생활은 큰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전액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그렇다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자신에 대한 채권을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을 동의한 경우 상계가 금지되는 것일까요?
이 경우 사요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 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상계가 가능합니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판결).
법원은 근로자의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2. 초과지급된 임금과 근로자의 임금채권의 상계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할 임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상계는 금지되는 것일까요?
사용자가 계산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초과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초과지급한 인금의 반환청구권(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2061판결).
결국, 임금의 지급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전액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상계 합의가 있는 경우 상계는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로운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아무런 합의 없이 임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권리구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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