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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소영 변호사] 상간남녀와 주거침입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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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08회   작성일Date 24-01-17 10:55

    본문



    배우자의 부정을 목격하고 큰 충격을 받아 이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배우자 뿐만 아니라 그 내연의 관계를 맺은 사람에 대한 민형사상 구제책이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민사상 위자료 청구소송입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이라고도 합니다. 내연의관계를 맺고 유지한것은 배우자 그리고 그의 내연상대방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인데요, 그래서 배우자에 대한 이혼청구소송과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청구와 병합하여 제기할때에는 가정법원에 내연상대방에게만 제기할때에는 민사법원에 소송을 냅니다(#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  


    그런데 만약 배우자가 내연상대방을 집으로 끌어들였다면   이때는 형사상 처벌대상이 됩니다. 집에 들어간 사람입장에서는 한쪽 배우자의 승낙을 받고 들어갔으므로 주거침입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판례에 따르면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입법 취지로 하는 것이어서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것인데요, 



     아내의 내연남인 피고인이 오후나 저녁 무렵에 들어가 다음날 새벽까지 피해자(B씨 남편)의 주거에 머무른 행위는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는 것입니다.  내연상대방이 나 모르게 내 집으로 들어와 상당기간 머물렀다고 생각해보세요. 말그대로 끔찍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러한 판례 태도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상간녀가 집에 드나든 흔적을 잡아 형사 고소하고 위자료 인정의 사유로 인정받은 사건 수행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상간녀, 혹은 상간남을 주거침입으로 고소하여 사실관계를 인정받고 기소되면 대한 처벌수준은 대개 벌금형에서 정리될 것입니다. 처벌수준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수 있지만, 적어도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응징(?) 한다는 차원의 의미는 분명히 있습니다. 


    나아가 이 방법을 통하면 내연 상대방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를 수사기관을 통하여 확보할 수 있는 부가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가 누구인지 알 방법이 없어서 소송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상간녀가 집에 드나들었단 흔적을 발견했다면, 적절한 법률조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간녀소송 #상간녀주거침입 #상간남형사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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