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영 변호사] 행정기관(국가, 지자체)이 처분을 지연해서 손해가 생겼을때 국가배상(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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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 행정소송 전문가 정관영 변호사실입니다.
오늘은 행정청(지자체)가 처분을 지연했을때, 처분이 지연되서 입은 손해가 있다면,
그때 시민이나 기업은 지방자치단체에 국가배상소송(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사례입니다.
사실관계가 좀 길지만 간략히 정리해보겠습니다.
밑줄과 블록체 위주로 보세요.
1. 사실관계
① 원고 회사(이하 원고)는 2009. 3. 24. 완주군수에게 이 사건 채석장에 대하여 용도를 토목 및 쇄골재, 허가기간을 허가일부터 7년, 토석채취량을 1,523,149㎥로 정하여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하였고(‘이 사건 신청’),
이에 완주군수는 2009. 8. 12. 불허가처분을 했습니다(‘이 사건 불허가처분’).
원고는 2009. 8. 31.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불허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0. 1. 22. 이 사건 불허가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하 ‘이 사건 1차 재결’이라 한다)을 했습니다.
② 그러나 완주군수는 2010. 2. 18.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허가기간을 토석채취의 허가기간 7년에 맞추어 연장 처리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원고에게 보냈고,
원고가 이러한 공문을 받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자 2010. 3. 5. 원고에게 토석채취의 허가기간을 2013. 12. 31.까지로 한정한 이 사건 허가처분을 했습니다.
③ 원고 회사는 허가기간이 7년으로 단축된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2010. 4. 14.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허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0. 8. 25. 이렇게 판단했습니다(2차 재결).
이 사건 1차 재결에 따라 완주군수는7년으로 한 토석채취허가를 하였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 허가기간을 로 ‘이 사건 허가처분을 취소하고, 완주군수는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토석채취허가를 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2차 재결을 완주군수에게 했습니다.
④ 그럼에도 완주군수는 2010. 8. 24. 원고에게
환경영향평가법 등에 따른 사전협의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허가처분에 따른 이행통지를 하였을 뿐,
이 사건 2차 재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처분을 미루다가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가 2011. 5. 6. 의무이행심판인용재결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자
비로소 완주군수는 2011. 6. 2. 이후 3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환경영향평가법 등에 따른 사전협의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2차 재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위한 이행통지를 했습니다.
이런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판결 원문을 보겠습니다.
2. 법원의 판결
"원고의 이 사건 신청 이후 이 사건 1차 재결을 거쳐 이 사건 2차 재결에까지 이르게 된 위와 같은 경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완주군수가 이 사건 2차 재결이 있음에도 기존의 토석채취허가기간인 2011. 1. 31.을 상당한 기간 도과할 때까지 이 사건 2차 재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처분을 미루다가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고서야 비로소 이 사건 2차 재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위한 이행통지를 한 것은
이 사건 1차 재결과 이 사건 2차 재결을 통하여 완주군수에게 분명히 명하여진 이 사건 신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거부하고자 하는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할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완주군수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인하여 피고에게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2차 재결 후 토석채취허가가 지연된 것에 대하여 완주군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에는 위법한 행정처분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3다6759, 판결]
3. 정리
결국 완주군수의 처분 지연 행위는 정당성을 상실해서, 위법하다고 판단됐습니다.
원고 회사에게 완주군수는 국가배상(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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