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영 변호사] 한국토지공사의 직원(공공기관 직원)이 국가배상책임을 지는 공무원인지? 한국토지공사 자체도 국가배상책임을 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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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 정관영 변호사실입니다.
오늘은 국가배상에 관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질의
법령에 의해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토지공사 직원'과 '한국토지공사'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에 해당할까요?
답변
1. 먼저 한국토지공사의 직원(업무담당자)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피고 2, 피고 3 주식회사, 피고 4는 한국토지공사의 업무 담당자이거나 그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법인 또는 그 대표자로서 한국토지공사의 지휘·감독하에 대집행 작업을 실시한 것이므로 형평의 원칙상 한국토지공사와 마찬가지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단된다.
먼저 피고 2, 피고 3 주식회사, 피고 4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피고들은 이 사건 대집행을 실제 수행한 자들로서 공무인 이 사건 대집행에 실질적으로 종사한 자라고 할 것이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위 법리에 따라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며, 이에 관한 판단은 법적 평가 또는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직원(업무담당자)는 국가배상책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법령에 의해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토지공사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한국토지공사는 구 한국토지공사법(2007. 4. 6. 법률 제83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조에 의하여 정부가 자본금의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고, 같은 법 제9조 제4호에 규정된 한국토지공사의 사업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 제1항, 위 한국토지공사법 제22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래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업무에 속하는 대집행권한을 한국토지공사에게 위탁하도록 되어 있는바, 한국토지공사는 이러한 법령의 위탁에 의하여 대집행을 수권받은 자로서 공무인 대집행을 실시함에 따르는 권리·의무 및 책임이 귀속되는 행정주체의 지위에 있다고 볼 것이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으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2. 따라서 법령에 의해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토지공사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행정주체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므로 고의, 중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반대로 한국토지공사도 공무원으로 보았던 원심(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한 대법원 사건이었습니다.
국가배상소송에서 중요한 대법원 사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다82950,82967 판결 [손해배상(기)·부당이득금] [공2010상,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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