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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영 변호사] 학력을 잘못 기재해서 회사(금감원)의 채용이 취소된 경우 구제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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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53회   작성일Date 24-01-16 10:45

    본문


    피고는 금융감독원이고, 원고는 금감원의 신입직원 채용공고에 따른 전형절차에 응시하여 최종합격통보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원고가 입사지원서에 학부를 졸업한 서울 소재 대학교가 아닌 대학원을 졸업한 지방 소재 대학교로 학력을 오기재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근로계약 취소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금감원에게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서울고등법원(2020. 7. 7. 2019나2057658 판결)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지원서 허위기재 시 합격 취소 처리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고조항을 해석함에 있어 지원자가 고의로 허위사항을 기재하였는지, 허위사항이 근로계약을 체결 함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원서에 허위사항의 기재가 있기만 하면 근로계약을 해제·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는 바, 


    원고에게 출신대학 에 관하여 피고를 기망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며, 


    채용과정에서 출신대 학이나 지방인재라는 이유로 가점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가 사전에 대학 오기재 사실을 알았다면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C학교 대학원(석사)을 졸헙한 관계로, 지원서에 대학명과 대학원(석사)명을 기재하는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킬 수도 있었다고 보인다.


    원고에게 C학교(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피고를 오인하게 할 의도가 있었다면, 지방인재 여부에 관하여 "해당" 란에 표기하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원고는 '해당사항 없음' 란에 표기하였다. 


    피고는 애초부터 지원자들에게 졸업증명서 등을 증빙서류로 내야 한다는 것을 공지했으므로, 졸업증명서를 위조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지원자들이 대학을 허위로 기재하였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으며, 원고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이에 비추어, 원고가 지방인재로서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졸업대학을 허위로 기재할 유인이 컸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위 각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가 고의로 졸업 대학을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서, 이 사건 근로계약 취소통보가 위법·무효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서 원고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본 판결입니다. 




    학력을 잘못 기재한 것은 채용여부가 문제될 정도의 중요한 하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허위기재가 회사를 속이려는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회사가 대학 오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본 판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학력 등을 잘못 기재해서 채용 취소 사안 같이 각종 이유로 해고되거나 채용이 취소된 사안에서도


    구체적인 내용, 유리한 내용을 잘 파악해서 소송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는지를 면밀히 판단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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