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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영 변호사] 공무원 시보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해서 정규임용이 안된 경우 구제될 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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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22회   작성일Date 24-01-16 10:22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 정관영 변호사실입니다.

    오늘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구제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안

    사 건:2018- 000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청 순경 A

    피소청인:○○청장

    소청인은 시보경찰공무원으로서 음주운전 사실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나 선처를 호소하기 위해 소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소청인은 20○○. 9. ○○.(토) 19:○○경 소청인의 근무지 인근 고깃집에서 1차로 소주 4병을 나누어 마신 후, 2차로 인근 횟집에서 소주 각 1병을 마셨다. 소청인은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리기사를 불러 소청인의 차량을 타고 소청인의 주거지 아파트에 도착하였으나, 대리기사가 다른 차량을 운전하러 가기 위해 소청인의 244 제1편 징계 처분 차량을 지하2층 상가주차장에 주차하고 가버렸고, 소청인은 유료주차장인 지하2층에 주차할 경우 주차요금이 발생할 것이 두려워 차량을 약 90m 운전하여 지하3층 입주자 전용 주차장으로 이동 주차를 하려고 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피해차량의 앞 범퍼를 충격하였고, 근처에 있던 목격자가 112 신고를 하여 적발된 것이다. 소청인은 사건처리가 끝난 후 피해차량 차주에게 연락하여 사과를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에 시보기간 중 음주운전 적발에 따른 중징계 처분을 받은 후, 정규임용심사위원회로부터 직권면직된 사례입니다.

    소청인은 음주운전 징계전력 사유만으로 정상참작 없이 ‘직권면직 처분’을 한 것은 가혹한 처분이므로 원 처분의 취소 청구한 사안입니다.

    주문 : 소청심사위원회는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직권면직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고 해서 정규임용된 사안입니다.

    이유를 보면,

    "시보임용제도는 공무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경쟁시험 등의 방법이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을 완전히 실증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일단 시험에 의하여 채용된 사람들 가운데 실무를 통하여 적격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정되는 사람을 정규공무원의 임용에서 배제하기 위한 또 하나의 채용 절차이고, 법을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은 일반공무원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기강이 요구되므로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의 정규임용 적격성 여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판단되어야 할 것"

    그러나

    "①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0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 관련, 소청인의 교육훈련성적이 895.78점으로 만점의 6할 이상이고 제2평정요소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점이 10.125점으로 만점의 5할 이상에 해당하는 점,

    ② 소속 상관은 집회관리 시 소청인이 보여주었던 업무수행 능력에 대하여 탁월하였다고 평가하면서 소청인은 정규 임용에 적합하다고 의견을 제시한 점,

    ③ 책임지도관도 소청인이 정규 임용에 적합하다고 의견을 제시한 점,

    ④ 함께 근무한 동료들도 좋은 평가를 하고 있는 점,

    ⑤ 시보기간 동안 ○○ 장려장의 수상경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사유만으로 소청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 및 ① 우리 위원회에서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 정규임용 심사위원회에서 직권면직된 경우에 대하여 징계사유 외에 직무능력과 태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정규임용에서 배제할 정도의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취소 결정을 해왔던 점

    ② 소청인의 음주운전은 주차장 내에서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진 것으 로서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점

    ③ 동 건 음주운전으로 징계위원회와 소청심사를 통해 이미 정직3월의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징계 사유 외에 대체로 양호한 평가를 받고 있는 소청인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은 가혹한 것으로 판단"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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