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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명훈 변호사] 투자금 사기 코인 사기 민사소송 형사고소 고민된다면, 금융범죄 변호사 전화 상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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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93회   작성일Date 24-01-15 18:24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 장명훈 변호사입니다.


    저는 은행과 회계법인에서의 오랜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주로 금융·가상자산·외국환거래 등에 관련된 소송, 수사대응 및 자문 등의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금융 및 가상자산 관련 사건은 변호사가 사건의 구체적인 구조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 증거자료를 수집하여야 이를 토대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사건 경험을 토대로 수사, 소송, 자문 등 어려움을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해 언제든 문의주시면 자세히 살펴보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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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금 사기를 당한 경우


    민사소송? 형사고소?


    고민된다면..



    [ 코인투자를 매개로 한 실제 피해 상담사례 ]



    - A는 지인 B로부터 ‘퓨어드라이브’라는 이름의 코인을 소개받음


    - B는 이 코인이 스타벅스에서도 사용 가능하게 될 것이고, 3개월 후 유명 거래소에 상장예정으로 연 400%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설명


    - 이에 A는 B의 말을 믿고 투자금 1억을 이체하고 코인을 받았으나, 이후 해당 코인은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아 처분할 방법이 없어 사실상 가치를 잃게 되었음



    최근 흔히 접할 수 있는 코인투자를 매개로 한 코인 사기 피해 상담사례의 내용입니다.


    이 경우, A는 자신의 피해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법적 조치를 고민하게 되는데, 크게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민사소송의 경우


    A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소송에 패소한 피고로부터 돈을 받아내거나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례에서 A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다음의 사항을 결정해야 합니다.


    ① 소송의 상대방(피고)을 B 또는 코인발행사 또는 B와 코인발행사 모두로 할지?


    ② 청구원인을 투자 수익금 지급 청구로 할지 사기 계약취소에 따른 원금반환으로 할지?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제3자로서 심판의 역할을 할 뿐이므로, 원고는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을 증거로 입증하여야 원하는 판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금 이체 내역은 물론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통화 녹취 등의 자료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최초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날부터 판결까지 최소 3개월(상대방에게 소장 송달이 잘 되고,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는 경우)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승소 가능성도 중요하거니와 승소 판결을 얻은 최소 3개월 이후의 시점에 상대방(코인발행사 또는 권유자 등)이 피해금액을 변제할 능력이 있을지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는 것과 판결문에 적힌 금액을 받아내는 것은 별개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2) 형사고소의 경우


    위 사례에서, A는 B등으로부터 범죄 피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경찰서에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란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가해자의 범죄사실을 밝혀 형사 처벌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자신의 피해금액을 돌려받는 것이 주된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소를 당한 사람(피고소인)이 경찰서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고 이후 검찰과 법원의 재판과정이 이어지게 되는 경우, 피고소인은 처벌을 면하거나 수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 고소인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흔히 말하는 ‘형사합의’입니다.


    형사 합의가 가능하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민사소송의 경우보다 훨씬 빠르고 확실하게 피해금액을 돌려받게 되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투자금 사기 고소를 위한

    형사고소장 작성 필요


    다만, 피고소인이 합의를 하도록 마음먹게 하기 위해서 고소인은 자신의 고소사건이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분명하게 형사고소장을 작성하고 증거를 최대한 정리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다음과 같은 혐의 적용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① 상대방이 제시한 투자 조건의 실현가능성이 애초에 없었거나 허위사실이 포함되었던 경우 : 사기


    ② 상대방이 투자원금의 보장을 약속하고 A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끌어모은 경우 : 유사수신법 위반


    ③ B를 포함하여 코인투자는 매개일 뿐 신규 투자유치에 대한 수당 지급이 단계적으로 있었던 경우 : 방문판매법 위반(불법 다단계판매)


    아울러, 투자금 사기에 대한 민사소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B 또는 코인발행사 중 누구를 피고소인으로 지정해야 하는지, 위 혐의 중 어떤 죄목을 고소취지에 기재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과 증거자료를 토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고소장 접수 후 절차 및 부작용


    형사고소장은 통상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며, 담당 수사관이 배정된 이후 고소인을 먼저 경찰서에 불러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을 듣게 됩니다. 


    이 때 변호사가 고소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있는 경우, 통상 고소인 본인과 함께 출석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해당 사건의 내용과 이것이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설명하여 최대한 수사관이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처벌 가능성을 높이도록 역할을 하게 됩니다.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고소사건에 대하여 경찰이 1차 판단권한을 갖게 되었으며, 검찰은 제한적으로 직접 수사를 하게 되어 경찰의 담당 사건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소사건 진행이 장기간 지체되거나 형사고소장 접수 자체를 반려하고 민사소송을 권유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처음 겪는 일에

    전문가의 조력을 더해서


    결국, 투자금 사기나 코인 사기 형사고소를 통하여 민사소송보다 빠른 피해회복의 부수적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라도 최초 고소장 작성과 고소인 진술 과정에서부터 해당 사건에 대한 경험을 갖춘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시와 같은 투자금 사기, 코인 사기를 포함하여 각종 경제범죄,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대부업법 위반 사건 등 전반적인 금융 분야 형사사건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갖추고 있으니, 시간이 더 지체되기 전에 조속히 연락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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