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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노사간 합의에 의한 연장 또는 휴일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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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07회   작성일Date 24-01-1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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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노사간에 실제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측에서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것이라 주장합니다. 이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는가요?



    A. 안녕하세요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근무형태나 근무환경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노사 간에 실제의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실제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합의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할 때에는 실제의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더라도 합의한 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1다37858 판결 등 참조).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간의 유효한 합의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합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신고 또는 임금미지급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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