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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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기간제 근로자인데 저와 동일한 업무를 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지급받는 맞춤형 복지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한가요?
A. 안녕하세요.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우선 맞춤형 복지비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인바 만약 맞춤형 복지비가 복리후생명목으로 지급되는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기계약직 근로자들과 비교하였을 때 차별 대우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제 법상의 차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전에 시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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