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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근 변호사] 백화점판매원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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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94회   작성일Date 24-01-15 15:43

    본문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백화점에서 판매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 계약 당시 근로계약이 아닌 판매용역계약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사대 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회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백화점에서 백화점 영업시간 동안 지정된 물품을 지정된 가격으로 판매하며, 휴가, 병가 등을 사용할 경우 회사에 보고하였고, 매장에서 제공하는 비품을 사용하고, 제공된 유니폼을 착용하였습니다. 이후 용역계약이 만료되었는데,회사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합니다. 제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안녕하세요 조정근 변호사입니다.  문의하신 사안에서, 백화점의 업무지시에 따라 지정된 근무장소인 백화점에서 그 백화점 영업시간 동안 지정된 물품을 지정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등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퇴직금등]

    [ 갑 주식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 파견되어 판매원으로 근무하던 을 등이 갑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을 등이 체결한 계약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계약관계라고 한 사례]


    갑 주식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 파견되어 판매원으로 근무하던 을 등이 갑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을 등을 비롯한 백화점 판매원들이 지정된 근무장소에서 백화점 영업시간 동안 지정된 물품만을 지정된 가격으로 판매한 점, 백화점 근무 시 백화점 매장관리 지침을 준수하면서 백화점에서 요구하는 통상적인 수준의 서비스 품질을 유지할 것을 요구받은 점, 갑 회사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각 매장의 재고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었던 점, 갑 회사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내부 전산망을 통하여 을 등 백화점 판매원들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각종 공지를 한 점, 을 등 백화점 판매원들이 휴가, 병가 등을 사용할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갑 회사에 보고한 점, 매장에서 사용되는 비품, 작업도구 등이 모두 갑 회사 소유로 무상으로 제공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을 등 백화점 판매원들은 갑 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의 형식이 위임계약처럼 되어 있지만,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갑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계약관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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