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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헌 변호사] 관리비 - 대규모점포관리자가 구분소유자나 임차인에게 관리비를 부과 · 징수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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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77회   작성일Date 24-01-12 16:30

    본문




    집합건물법상 관리비를 부과 ·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은 관리단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단이 있고 동시에 대규모점포관리자도 있는 대규모점포의 경우에 대규모점포관리자가 구분소유자나 임차인에게 관리비를 부과 · 징수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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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단은 집합건물법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당연 설립되는 것인데, 유통산업발전법은 이러한 관리단이 아닌 입점상인들에 의해서 설립되는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대규모점포의 유지 ·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에 관해서는 규약 또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 등 집합건물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대규모점포의 관리에서 구분소유자와 입점상인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관리비 부과 · 징수에 관해서는,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대규모점포의 구분소유자들이나 그들로부터 임차하여 대규모점포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을 상대로 관리비를 부과 · 징수하는 업무는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이라기 보다는 대규모점포 본래의 유지 ·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에 속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7다83427 판결).



    따라서 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대규모점포의 구분소유자들이나 그들에게서 점포를 임차하여 매장을 운영하는 상인들에게 관리비를 부과 · 징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대법원은 관리단이 관리비 부과 · 징수 업무를 포함한 건물의 유지 · 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중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새로이 관리비 부과 · 징수권한을 가지게 된 경우,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권한 범위 내에서 관리단의 관리비 부과 · 징수권한이 상실된다고 하여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관리비 부과 · 징수권한이 관리단의 관리비 부과 · 징수권한보다 우위에 있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4다465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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