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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헌 변호사] 가계약 -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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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98회   작성일Date 24-01-12 16:06

    본문



    점포를 임차하려고 건물주에게 가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조건의 점포가 있어서 가계약을 해지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에 건물주에게 지급한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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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경우에 가계약금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가계약금에 관해서는 현재 법이나 판례를 통해 명확하게 확립된 법리는 없습니다만, 최근 하급심 판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가계약금에 관해서 구체적인 법리를 설시한 바 있는데,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매매계약의 경우를 예를 들어 매매의 가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을 수수하는 것은 매수인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우선적 선택권을 부여하고, 매도인은 이를 수인하는데 본질적인 의미가 있다.

    매도인은 매수인의 본계약 체결요구에 구속되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의 매매계약 체결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매수인은 일방적인 매매계약 체결요구권을 가지는 대신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체결을 포기하는 경우 매수인은 가계약금의 반환 역시 포기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임대차계약에 적용해 보면, 가계약에 따라 임차인에게는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우선적 선택권이 부여되고, 임대인은 본계약 체결 전까지 임대차목적물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없는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가계약금은 임대인의 이러한 불안정성에 대하여 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본계약 체결을 포기하는 경우,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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