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헌 변호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의 주차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본문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분양받은 소유자입니다. 아파트와 상가 모두 같은 지하주차장을 이용하게 되는데, 현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에 지하주차장 출입용 주차태그를 소량만 배정하는 방식으로 상가 소유자와 임차인들의 주차장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의 지하주차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나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말씀하신 방식으로 상가 소유자와 임차인들의 지하주차장 사용을 제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아파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상가와 아파트 모두의 공용부분인데, 말씀하신 아파트 단지의 지하주차장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공용부분에 관해서 집합건물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공용부분의 귀속 등) ①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제11조(공유자의 사용권)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아파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상가와 아파트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므로,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도 지하주차장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의 구분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가 임차인들 및 그 손님들 또한 지하주차장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합리적인 범위에서 공용부분의 사용방법을 정하고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상가와 아파트의 관리단집회에서 사용방법을 정하고 사용을 제한하는 의결을 해야만 합니다. 만일 아파트 입주민들로만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지하주차장 사용을 제한하는 의결을 하더라도 이러한 의결의 효력이 상가 구분소유자들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관리단집회에서 의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아파트 단지의 상가에 주차태그를 소량만 배정하는 것이라면, 이는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공용부분 이용권한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집합건물법 제10조, 제11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관련링크
- 이전글[이재헌 변호사] 가계약 -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24.01.12
- 다음글[이재헌 변호사] 서울에서 환산보증금 9억원이 넘는 임대차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24.01.1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