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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근 변호사] 형사 명예훼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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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74회   작성일Date 24-01-1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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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안산에 있는 모 아파트단지에서 재건축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위 재건축에 반대하여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저와 집행부가 재건축추진관련하여 걷은 회비를 횡령하고 있다는 식으로 단체 카카오톡에 계속 허위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위 내용으로 현수막도 조만간 걸릴 것 같은데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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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의 조정근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 2항)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피고소인들은 단체채팅방에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거나 진실한 사실로 믿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죄가 안된다고 주장할 것이 예상되므로, 표현의 방법, 위 글을 게시한 전후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위 허위사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진실이라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도 없음을 소명하는 등 피고소인들의 예상 주장에 대비하여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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