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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근 변호사] 동물 품종 등 사기분양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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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65회   작성일Date 24-01-1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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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몇개월 전 **품종 순종 분양업체로부터 **품종 강아지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런데 커가면서 보니 **품종이 아니라 믹스견이었고 덩치도 **품종 순종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분양업체에 물어보니 자기들도 몰랐다고 합니다. 관련 **품종 카페에서 보니 위 분양업체가 상습적으로 믹스견을 **품종이라고 하면서 비싸게 팔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품종이 아니더라도 강아지를 잘 키울 것이지만 위 분양업체가 비싼 돈을 받고 **품종이라고 속이고 강아지를 분양하는 것을 멈추게 하고 싶은데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의 조정근 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분양업체가 **품종순종이 아닌 것을 알고도 **품종이라고 속이고 비싼 분양비를 받고 판 것이라면 형법상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에 고소할 때에는 **분양업체가 **품종 순종이 아닌 것을 사전에 잘 알고 있었던 점 및 위 업체의 상습적 사기 분양행태 등에 대해 소명을 잘 하거나 수사요망사항을 잘 정리해주어야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민사소송으로 분양비 상당과 위자료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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