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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근 변호사] 진입로 확보 위한 행정재산인 도로 토지사용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례 소개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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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42회   작성일Date 24-01-12 14:41

    본문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부동산 전문] 조정근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판례는 행정사건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진입로 토지사용 불허처분 취소  청구사건 판례(강릉지원 2016구합50472)입니다.


    원고는 장애인 거주시설을 위한 진입로 확보를 위하여  행정재산인 토지에 대해 사용허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행정청에서 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법원은 장애인복지시설의 공익 목적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점, 사용신청한 토지를 진입로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당초 목적 달성에 방해가 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하였습니다.



    주문


    1. 피고가 20**.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시 **동 43-3 도로 167㎥ 중 54㎥에 관한 사용허가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판례에서는 


    1. 이 사건 진입로가 '영구시설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진입로가 행정재산(도로)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는지 여부


    3. 이 사건 처분이 재량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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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입로 설치를 위한 도로, 행정재산 사용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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