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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소영 변호사] 혼외자인 저희 형제는 대만 교포인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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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70회   작성일Date 24-01-12 13:5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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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저희 아버지는 대만국적의 화교셨습니다. 어머니와는 한국에서 결혼하셨고, 다만 저와 동생은 아버지의 국적을 따랐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희는 상속인의 자격으로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의 예금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셔서 저와 동생이 혼외자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니 아버지가 남기신 예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머니 역시 법률적 관계가 아니므로 상속분을 내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희 가족이 아버지의 재산을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안녕하세요. 황소영 변호사입니다. 

    앞선 포스팅들로 살펴보았듯이, 외국인과의 법률적인 분쟁이 생기면 그 준거법과 관할지를 먼저 확인해야합니다.

    같은 상황이어도 그 준거법에 따라 소송의 승패가 갈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과 대한민국국민의 혼인관계에 있어서는, 국제사법에 따라 우리 민법의 혼인의 방식을 따라야합니다. 



    ​​

    제63조(혼인의 성립) 


    ①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따른다.

    ② 혼인의 방식은 혼인을 한 곳의 법 또는 당사자 중 한쪽의 본국법에 따른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혼인을 하는 경우에 당사자 중 한쪽이 대한민국 국민인 때에는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


    법제처-국제사법


    우리 민법에서는 혼인의 성립이 호적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신고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혼인 당사자들과, 증인 2명이 연서하여 관할구청 등에 신고해야 혼인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812조(혼인의 성립) 


    ①혼인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쌍방과 성년자인 증인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법제처-민법

     


    호적등기부에 혼인사실을 등재한 것만으로는 민법상의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무효이고, 

    따라서 그 자녀들은 피상속인과의 법률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곧바로 상속재산을 수령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만일 당사자들이 한국인이라면 사망한 아버지로 하여금 자녀들이 친생자인 것을 인지하게 하는 소송을 제기해야합니다.

    그래야 법적인 관계를 생성 할 수 있고, 그제야 1순위 상속인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어머니 외 당사자들이 모두 외국인인이었습니다.

    때문에 국제사법을 통해서 우리 민법을 적용할 것인지, 다른 나라 법을 적용할 것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혼인외 출생자의 상속에 관하여, 국제사법은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혼인외 출생자의 부와의 친자관계 성립에 관하여서는 부자간의 친자관계의 성립은 자의 출생 당시 부의 본국법 또는 현재 자의 상거소지법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77조(상속) 


    ①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른다.

    ② 피상속인이 유언에 적용되는 방식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을 지정할 때에는 상속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법에 따른다.

    1. 지정 당시 피상속인의 일상거소지법. 다만, 그 지정은 피상속인이 사망 시까지 그 국가에 일상거소를 유지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

    2. 부동산에 관한 상속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


    법제처-국제사법


    제68조(혼인 외의 부모ㆍ자녀관계) 


    ① 혼인 외의 부모ㆍ자녀관계의 성립은 자녀의 출생 당시 어머니의 본국법에 따른다. 다만, 아버지와 자녀 간의 관계의 성립은 자녀의 출생 당시 아버지의 본국법 또는 현재 자녀의 일상거소지법에 따를 수 있다.

    ② 인지는 제1항에서 정하는 법 외에 인지 당시 인지자의 본국법에 따를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아버지가 자녀의 출생 전에 사망한 때에는 사망 당시 본국법을 그의 본국법으로 보고, 제2항의 경우에 인지자가 인지 전에 사망한 때에는 사망 당시 본국법을 그의 본국법으로 본다.


    법제처-국제사법



    아버지가 대만국적의 외국인이라는 것은 원고 및 피고의 입증에 의해서 인정된 것이었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그 본국법인 대만 민법은 배우자를 제외하고 직계비속이 제1순위로 균분 상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증거들에 따르면 원고들의 출생 당시 대만 민법은 

    혼인외의 출생자는 생부의 인지를 거치면 혼생자로 간주하고, 생부의 부양을 거치면 인지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요.


    원고들은 혼인 외의 출생자였으므로 상속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인지가 꼭 필요했습니다. 

    그래야만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한국의 민법을 따라야 했다면 인지를 위해서는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대만법에 의하면, 생부의 부양을 거치면 인지가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법률상 친자관계가 있다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원고들은 출생시부터 유학을 떠나기 전까지 피상속인과 함께 동거하며 부양을 받은 점, 

    유학을 떠난 이후에도 생활비나 학비를 받아온 점 등을 미루어볼 때 자신들은 부양을 거쳐 인지 간주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인정사실을 기반으로 대만민법에 따라서 원고들을 피상속인의 법률상 친자관계에 있고, 1순위 상속권자라고 인정하였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상속재산과 함께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던 지연손해금까지 전부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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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같은 상황이더라도 어느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소송당사자들에게 유리할 수도, 반대로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와같은 외국인 관련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먼저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최대한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주장하여야 합니다. 


    ​​




    어느 법을 적용해야하는지, 어디에서 재판을 받아야 유리한지

    당사자의 사정을 기민하게 파악하고 국제사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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