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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소영 변호사] 상속분할 - 미국 시민권자인 저도 상속분할청구를 할 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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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33회   작성일Date 24-01-12 13:4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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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저는 남편을 따라 오래 전 미국에 왔고,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한국에 계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장례는 전부 치렀지만 시간이 여의치 않아 먼저 미국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제들은 제가 미국인이라 부동산은 처분이 어려울테니 상응하는 예금으로 상속분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번거로운 절차는 싫어서 이에 구두로 동의했고요.

    그런데 형제들은 제게 아직 부동산이 처분되지 않았다며 약속했던 예금마저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A. 안녕하세요. 황소영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의 국적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국적이 한국인 이상, 한국의 법률에 따라서 상속절차가 개시됩니다.

    따라서 직계비속인 그 자녀는 1순위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공동상속인이 있을 경우, 그 상속인이 외국인이라고 할지라도 배제하지 않고 어떻게 재산을 분할할지 협의과정을 거쳐야합니다.



    본래 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의 분할을 약정할 때에는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합의가 되었음을 증빙하여야합니다.

    그런데 외국인의 경우, 인감을 사용할 수 없는 등의 사정이 있어 절차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이 때문에 대리인을 선임하여 서류를 발급받고 제출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나 질문자처럼 상속재산분할에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소송으로 진행해야합니다.



    당사자가 외국인이라고 하여서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사법에서 상속에 관한 것은 피상속인, 즉 사망한 사람의 국법을 따르게 되어있고

    한국의 민법 및 가사소송법에 의하면, 협의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분할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법제처-민법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법제처-민법



    다만 이 때 외국인 당사자가 한국을 오가며 소송을 진행할 수 없으므로 대리인은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더욱 경제적인데요.

    어떻게 외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이 한국의 변호사에게 소송의 수행을 맡길 수 있을까요?



    기존 포스팅에서 외국인에게 대리권을 수여받은 한국에서 근무중인 변호사가 그 증명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아포스티유 협약을 맺은 국가라면 문서발행국의 확인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바로 문서 사용이 가능했고, 

    만일 그렇지 않은 국가라면 영사관 확인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위임장에 대하여 확인이 된다면, 소송절차를 대리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근무하는 변호사이니만큼, 오히려 외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 보다 더 신속하게, 또 적확하게 소송에 대응할 수 있겠지요. 

    이러한 사정을 잘 살피시어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상속재산분할은 피상속인 사망 당시의 재산에 더해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을 셈하여 계산하게 되는만큼

    당사자가 소송을 진행하면 그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최대한의 이익을 꾀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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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현명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인생의 중대한 기점이 되는 소송인만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지혜로운 판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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