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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소영 변호사] 국제이혼 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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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29회   작성일Date 24-01-12 11:1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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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일방, 혹은 쌍방이 외국인일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로서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 

    또 한국의 법에 따라 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소송 전 준비절차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앞선 포스팅들로 살펴보았듯, 대한민국에 재판관할권이 있음을 알아보기 위하여서는 먼저 국제사법을 확인하여야합니다. 


    국제사법 제56조는 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56조(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① 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1. 부부 중 한쪽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고 부부의 마지막 공동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었던 경우

    2. 원고와 미성년 자녀 전부 또는 일부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3. 부부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4.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일상거소를 둔 원고가 혼인관계 해소만을 목적으로 제기하는 사건의 경우


    법제처-국제사법



    즉, 한국에서 외국인 배우자, 혹은 외국인 당사자와 혼인관계를 해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 조항에 대하여 꼼꼼히 확인하여 한국에 국재재판관할권이 있는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국제사법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을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부 일방이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고, 부부의 마지막 공동 거주지가 대한민국일 경우


    이 경우에는 주로 부부 중 한명이 대한민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는 중이고, 또 부부가 함께 살던 곳이 대한민국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여성과 외국인 남성이 혼인하여 거주하다가, 남편만 귀국한 경우, 

    그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다면 대한민국 여성은 한국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를 제기하는 사람과 미성년자 자녀가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 경우



    미성년자 자녀가 존재하는 경우, 그 부모의 혼인 해소에 관하여서 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살피게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미성년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부 혹은 모는 그 상대방이 외국에서 거주하거나 혹 외국인일지라도 한국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부부가 전부 대한민국 국민일 경우



    이 경우에는 부부가 해외에 거주한 기간이나, 거주지가 어디인지를 불문하고 한국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외에서 시민권을 얻어 거주하고 있지만, 영주권은 없는 경우, 아직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부부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4. 기타



    위 특별관할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한국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나,

    제기된 소송에 대해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변론절차를 거쳤을 경우가 그렇습니다. 

    위 사항은 국제사법 제2조와 제9조에서 각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2조(일반원칙) 


    ① 대한민국 법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꾀한다는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


    법제처-국제사법


    제9조(변론관할) 피고가 국제재판관할이 없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법원에 그 사건에 대한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법제처-국제사법



    실질적 관련성의 경우 앞선 포스팅으로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보았지요.

    어떠한 경우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거주 중에 있더라도 외국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소송경제의 이익을 꾀하여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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