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소영 변호사] 국제이혼시 소제기 전 준거법 확인의 필요성
페이지 정보

본문
소송당사자 일방 혹은 쌍방이 외국인이면 소제기에 앞서 그 준거법과 관할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확인 절차 없이 소제기가 이루어진다면, 소제기자가 불리한 판결을 받게 되거나, 받게 되어도 집행이 불가능할 수도 있고, 혹은 소제기 자체에 대하여 기각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소제기 전에 관련 규정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준거법의 경우, 어떠한 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당사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상이할 수 기 때문에
더더욱 소송 전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외국 사람이니, 외국법으로 판결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패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사소송법에서는 중복제소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받은 판결문이 대한민국에서도 효력이 있다면
대한민국법이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하더라도 다시 소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제259조(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법제처-민사소송법
외국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대한민국법으로 받지 않은 재판을 대한민국에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요건이 매우 엄격합니다.
만일 외국 판결의 효력을 쉽게 인정한다면, 당사자의 피해가 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외국 판결이 대한민국에서도 효력이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이 필요할까요?
1.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대한민국의 법령이나 조항에 의거하여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을 요합니다.
만일 외국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해당 판결은 대한민국에서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외국에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데도 그 국가에서 판결을 얻었다면, 해당 판결은 대한민국에서 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2.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만일 공시송달에 의하거나, 아니면 적법한 방식에 의하지 않고 송달을 받았다면 해당 판결은 대한민국에서 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상대방이 소송절차에 있어 방어권을 행사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3.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대한민국에서 그 사회 통속상 인정하기 어려운 외국의 판결을 인정하게 된다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민사소송법은 외국재판의 효력을 인정할 때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한국에서 배우자의 과거 부양료에 대하여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외국판결이 과다한 부양료 인정으로 패소한 피고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게한다면
해당 판결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이 되므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4. 상호보증이 있을 것
마지막으로 요구되는 것은 상호보증입니다.
상호보증이란,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에 동종 판결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정한 요건이 우리나라에서 정한 그것보다 전체로서 과중하지 아니하며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일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상호보증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이와 같은 상호의 보증은 외국의 법령, 판례 및 관례 등에 의하여 승인요건을 비교하여 인정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당사국과의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해당 외국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동종 판결을 승인한 사례가 없더라도 실제로 승인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상태이면 충분하다고 대법원은 판시합니다.
(대법원 2002다74213 판결 참조)
이러한 상호보증이 없다면, 외국의 판결은 앞선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지라도 효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제217조 (외국판결의 효력)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효력이 인정된다.
1.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2.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3.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4. 상호보증이 있을 것
법제처-민사소송법
앞서 언급하였듯이, 외국의 판결이 대한민국에서 효력을 얻는다면 다시 소를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이 외국인이라면 먼저 준거법을 확인 한 후
각 국의 법에 따라 판결을 얻었을 때 어느 쪽이 더 이익이 되는지 확인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국제이혼에 관하여 승소 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얻어낼 수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제이혼의 경우 단순히 이혼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 부양에 관한 것 역시 논쟁하여야하므로
반드시 경험있는 변호사를 수임하여야 합니다.
황변의 솔루션

황소영변호사는
이혼, 사실혼, 재산분할, 위자료, 상속 등
가사사건에 대한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가사전문변호사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가사 사례를 통해 전문성을 획득하여
이혼, 사실혼, 사전처분 등 다양한 업무에 대처 가능한
황소영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보다 현명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인생의 중대한 기점이 되는 소송인만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지혜로운 판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관련링크
- 이전글[황소영 변호사] 국제이혼 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 24.01.12
- 다음글[정관영 변호사] 인사상 전보 발령도 징계가 될 수 있나요? 24.01.1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