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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조사참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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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11회   작성일Date 24-01-11 16:28

    본문



    안녕하세요.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21일 일정과 관련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날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 지원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관련 재판이 오전 10시 경에 있었고 같은 날 오후 2시 제주도에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관련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 지부에 조사 참여가 있었습니다. 


    타이트한 일정이었지만 일정 조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남양주 지원에서의 재판을 마치니 시간은 10시 40분이었고 비행기는 12시 15분에 출발하는 상황에서 바로 택시를 타고 김포공항으로 출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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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게도 차는 막히지 않았고 11시 20분에 공항에 안전히 도착하고 제주도로 향하였습니다.


    늦지 않게 도착했고 조사 참여 전 의뢰인과 간단한 면담을 한 후 조사 참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조사참여의 경우 다른 사건 보다 더 집중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조사를 무사히 끝낸 후 다시 서울로 향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의 경우 관련 법 위반과 관련 검토해야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주의 경우 관련법상의 예방조치를 모두 취하였으나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에 억울해 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와 관련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대처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 있더라도 사고 예방과 관련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억울하시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처벌의 수위가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산재 관련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문가와 함께 노동청 단계에서 부터 문제를 해결해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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