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형사사건 변호사수임료 얼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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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변호사 수임료 걱정되시죠?
형사사건,
처음에는 수임료 걱정을 가장 먼저 하십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죄를 받을 수 있느냐" 일 것입니다.
변호사와의 초기 상담이 유무죄를 가르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분쟁을 겪고 계신 분들의 경우
반드시 실력과 능력을 겸비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형사사건 변호사 수임료는
어떤 법인인지, 어떤 변호사인지 여부에 따라
통상 적게는 300만 원부터 700만 원 이상까지 다양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형사사건과 연관되면
이 사건에 대한 의뢰인의 초반 대처와 대응 전략이 아주 중요한데요.
저에게 의뢰해 주신 분들의 형사사건 성공사례는 수없이 많지만
대표적인 사건 두 가지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사건의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장이 관리소장을 상대로 업무방해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입주자대표회장이 요청하는 물건을 인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 되었고
관리소장인 의뢰인은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저는 관리소장의 행위가 정당행위이고 입주자대표회장의 권한 없는 요구임을 주장하면서
업무방해죄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몇 번의 증인신문이 이루어졌고
저희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건은 형사 사건에서 보석 청구 성공사례입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2개의 죄명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개의 죄명은 유죄로 다른 1개의 죄는 무죄로 선고되었습니다.
유죄로 선고된 죄의 경우 다툴부분이 많아
피고인은 항소를 하였고
동시에 보석 청구를 하였습니다.
1심에서 유죄가 난 사건에 대하여 보석 허가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보석 허가를 인용받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95조의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 대하여 소명하여야 하며
동시에 항소이유서에 피고인이 유죄에 해당하지 않음에 대하여 충실히 밝혀야 합니다.
결국, 피고인은 2심 선고 전 보석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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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은
첫째도,
둘째도,
초기대응!
무죄선고를 받는 것!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
지금 바로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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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가격으로
어려분들의 무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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