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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근재 추가보상까지 받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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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971회   작성일Date 24-01-11 14:47

    본문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에게 등불이 될 


    노동전문 최준현 변호사입니다.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에게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 보상 이외에 


    추가로 보상을 더 받을 수 있음을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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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재보험이란?

    근재보험이란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일정한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에 

    불의의 재해나 질병에 걸렸을 경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상의 재해보상과 산재보험으로 보상되는 범위를 

    초과한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근재보험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를 위한 보험입니다.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업무에 기인한 재해를 입었을 경우 

    사업주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해주는 것이지요.



    근재보험과 산재보험은 서로 다른 보험으로, 

    근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만을 보상해 줍니다. 





    근재보험 근로자도 청구할 수 있나요?


    위에서 설명드린대로, 


    근재보험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를 위한 보험으로, 

    근무한 근로자가 업무에 기인한 재해를 입었을 경우 사업주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근재보험을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는 근재보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법률적인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을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대리인을 선임한 후 

    근로자는 

    아래의 중요한 사항들을 

    빠짐없이 준비해야 하는데요,  

    근재보험 청구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사고내용서, 의료비 영수증 등 입니다.


    근로자가 현재 처한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단 법률적 대리인을 선임한 후면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고 신속하게 서류들을 준비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사업주가 근재보험 가입을 거부한 경우


    근로자는 처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시에  

    사업자의 근재보험 가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근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근재보험 가입을 요구하고, 

    사업주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재해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재해보상금을 신청한 근로자의 이익을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분쟁 조정, 소송 등의 

    절차를 대신 수행해 줍니다. 





    근재보험과 산재보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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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과 근재보험은 

    최종적으로 모두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그러나 

    위의 표에서 정리한 바대로,

    두 보험의 대상과 보상 범위는 다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장해를 입었을 경우, 

    그리고 이로 인해 근로자가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액의 장해급여와 치료비, 장의료비, 유족에게는 사망급여를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제가 이전에 게시한 글을 참고하셔도 

    도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반면 근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근로자가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상의 재해보상과 산재보험으로 보상하는 것을 

    초과한 범위의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만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참고사이트

    https://total.comwel.or.kr/






    산재보험과 근재보험 보상을 받으려면


    산재보험과 근재보험은 



    모두 

    어떤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노동전문변호사로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최고의 법률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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